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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서울 지하철역 입구서 담배 피면 과태료 5만~10만원


입력 2016.01.17 10:27 수정 2016.01.17 10:44        스팟뉴스팀

서초·노원·구로는 과태료 5만원, 다른 지역은 10만원…세종대로도 금연

오는 4월부터 서울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과 세종대로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17일 서울 지하철역 외부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와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세종대로를 4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시의회에서 개정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이다.

과태료 금액은 자치구 별로 차이가 있다. 서초·노원·구로구는 5만원이고 그 밖의 지역과 서울시 단속 지역은 10만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흡연 단속과 과태료 부과 권한이 각 자치구에 있지만 과태료 금액이 10만원으로 통일되도록 권하고 있다"면서 "관악과 강서는 지난해 10만원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외에 자치구 금연구역도 확대된다.

동작구는 올해부터 노량진역, 사당역, 이수역 등 지하철역 주변 21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종로구는 창신어린이공원, 당고개어린이공원 등 4개 도시공원에서 흡연을 단속한다.

도봉구도 학생들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강서구는 4월부터 마을버스정류소와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을버스정류소는 승차대 좌우 끝으로부터 10m 이내 도로, 유치원은 출입구로부터 50m, 어린이집은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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