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나체 사진으로 협박까지...죄질 극히 나뻐"
13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한 뒤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해온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7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대전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B(13) 양을 성폭행한 뒤 변태적인 성행위도 강요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범행 나흘 전에도 B양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강요한 뒤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시문에서 "13살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촬영까지 했다"며 "피해자의 나체 사진으로 협박해 다른 범죄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