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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회선진화법 개정 착수…더민주 “날치기”


입력 2016.01.18 16:19 수정 2016.01.18 16:20        고수정 기자

새누리 “개정 막으려면 회의 참석했어야”

더민주 “3+3 회동 등 의사일정 보이콧”

조원진(왼쪽)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더불어민주다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새누리당의 국회 선진화법 개정 절차 착수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새누리당이 18일 ‘국회선진화법’ 개정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야당은 이를 거부하며 이날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국회법에 근거한 행위라며 반박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직권상정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운영위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직후 법안을 운영위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올리도록 ‘부결’ 절차를 밟았다. 이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에 대해 ‘7일 이내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87조를 활용한 것이다. 단 본회의에 법안이 부의되더라도 표결 여부는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날치기’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3+3 회동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3선 개헌하듯 날치기 했다.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다. 운영위 의결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원천무효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당의 사활을 걸고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의 명백한 사과와 (국회선진화법 개정 절차)를 무효화 시키지 않으면 향후 의사일정이라든가 법안 심사 등에 일절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77조와 71조를 준용해 국회법으로써 전혀 하자가 없다”며 “오늘 회의 일정도 통보했고, 언론 보도도 됐는데 야당이 (운영위 개최 여부를) 몰랐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야당과 협의한다 해도 동의할 리가 없다”며 “개정 절차를 막으려면 야당이 회의에 참석했어야 했다. (국회선진화법)은 굉장히 좋은 법인데 야당이 나쁜 법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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