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적출 폭행 이혼' 상처뿐인 서정희의 홀로서기

부수정 기자

입력 2016.01.19 11:11  수정 2016.01.20 08:32
방송인 서정희가 전남편 서세원과의 이혼 후 방송에 출연해 심경을 전했다. KBS1 '아침마당' 화면 캡처

방송인 서정희가 전남편 서세원과의 이혼 후 방송에 출연해 심경을 전했다.

19일 오전 방송된 KBS1 '아침마당'에서 어머니와 함께 출연한 서정희는 '아침마당'에 출연하게 된 이유에 대해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고 싶고,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처럼 시청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서정희는 "정중하게, 진정성 있게 용서를 구하고 잘한 게 있으면 격려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출연하게 됐다"고 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선 "어린 나이에 결혼생활을 시작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많았다"라며 "미래에서 보면 후회할 수도 있지만 언제까지 슬퍼할 수 있겠는가 싶어 나왔다"고 설명했다.

"결과를 보면 할 말은 없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상처가 많아 축복받지 못한 채 결혼 생활을 시작해 자신감이 없었죠. 항상 내 가정을 책임지고 밖에서 얘기 안 하려고 했죠. 아이들한테도 좋은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는데...마음은 건강해지려고 했지만 육체는 매일 아팠어요."

서정희는 "서세원과의 결혼생활 도중 2004년에 자궁을 적출했고, 2010년에는 가슴 종양을 제거했다. 육체적으로 힘들었다"라고 토로했다.

서정희는 또 "대상포진을 앓고 있는데 세 차례나 재발했다.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아팠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 같다. '아침마당' 출연을 결정한 이후 스트레스 때문에 보름 동안 대상포진과 사투를 벌이고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고 털어놨다.

서정희의 어머니는 스무 살 어린 나이에 결혼하려는 서정희를 반대했었다고 밝히며 "딸이 이혼 풍파를 겪게 될 줄 전혀 생각 못 했다"고 전했다.

서정희가 서세원과 결혼생활을 지속한 이유는 무엇일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순결을 바친 사람과 일생을 같이 해야 하고 그 순결을 못 지켰을 때는 자결하는 생각을 갖던 시기였죠. 어린 나이에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정희는 "결혼 생활을 일찍 하다 보니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딸도 아니었다.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밖에 없다. 아이들로 인해서 행복했던 시간도 보냈다.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었다. 잘못한 게 있으면 혼나고 잘한 것이 있으면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제가 왜 미움을 받았나 생각해 보니 내가 날 보는 시각, 대중이 보는 서정희의 모습, 목사님들이 보는 서정희의 모습이 다 달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전 제가 하는 것만 옳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서정희와 반대로 살면 인생을 행복하게,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며 살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을 떠올린 "난 참 한심한 삶을 살았다. 시기와 질투를 즐겼다. 지금은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 인간 서정희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야기하고 싶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기쁘면 기쁘다는 말을 하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으로 서정희는 시청자로부터 "운명 같은 사랑이 찾아오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잘 모르겠다"는 답을 내놨다.

"원하지 않는 삶을 겪은 것도 감사하고, 상처뿐인 흔적도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하게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은 운명 같은 사랑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다는 것조차 용기가 없어요."

서정희는 지난해 남편 서세원과 결혼 32년 만에 합의 이혼했다. 서정희와 서세원의 불화는 서세원이 서정희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앞서 서세원은 2014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와 교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정희의 목을 조르고 강제를 끌고 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당시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서정희가 "19세 때 남편을 만나 성폭행 같은 것을 당해 결혼했다. 이후 32년간 결혼생활은 포로생활과 같았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서세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세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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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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