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일 신경 쓰라고” 아내 반찬에 살균제 넣은 남편
재판부 “죄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 없어” 실형
사이가 좋지 않은 아내를 폭행하고 반찬에 살균제를 타는 등 해코지를 하다 살인 미수까지 저지른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살인미수와 상해미수로 기소된 장 씨(4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2006년 아내(39)와 결혼했지만 2013년부터 사이가 나빠졌다. 장 씨는 아내를 야구방망이로 구타하고 2015년 5월에는 아내가 즐겨 먹던 고추 볶음에 붕산을 뿌려 넣었다. 붕산은 살균·방부제의 일종으로 섭취시 설사, 구토, 발작 등을 일으킨다.
이 일로 아내에게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난 장 씨는 준비한 노끈으로 아내의 목을 감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장 씨는 법원에서 “아내가 술을 지나치게 좋아해 가정에 소홀했던 탓에 불화가 생겼다”고 변명했으며, 반찬에 붕산을 탄 행위에 대해서도 "아내가 몸이 안 좋아지면 술을 덜 마시고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을까 해서 조금 아프게 하려고 그런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재판부는 "장 씨가 아내에게 이혼하지 말자고 설득하려다 잘 안 되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장 씨는 범행 원인을 여전히 아내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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