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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체, 더이상 ‘폐기물’ 아니다


입력 2016.01.21 10:34 수정 2016.01.21 10:35        스팟뉴스팀

농식품부 “동물 장묘업 서비스 운영 및 이용 쉬워질 것”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동물 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숨진 반려동물이 더 이상 폐기물취급을 받지 않는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기준을 적용해, 앞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동물 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반려동물의 사체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왔다. 이에 반려동물 장묘업체는 규제가 다소 까다로운 '폐기물처리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했으며, 반려동물이 사후에 폐기물로 분류된다는 사실 자체도 반려동물인들의 많은 반감을 야기해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을 통해 동물 장묘시설 설치 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이 제외되며, 정기 환경검사가 주기가 반으로 줄고, 일부 검사 항목도 완화되는 등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졌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반려동물 사체를 모두 폐기물로 분류해 생겼던 동물애호가들의 반발이 누그러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물 장묘업 시설 설치 및 운영 부담이 줄어들고, 반려동물인들이 동물 장묘업 서비스 이용이 보다 쉬워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도에 등록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지 않은 동물의 사체는 기존과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서 분리배출되어야 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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