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서 상영해 물의 빚은 자료 공개 거부한 국방부 패소…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린다면서 초등학교에서 상영돼 물의를 빚었다가 일반에 비공개돼 논란이 불거졌던 군의 장병교육 동영상 ‘나라사랑교육’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참여연대가 해당 동영상을 공개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상에 다소 잔인한 장면이 있지만 그동안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이 적으로 규정돼 있고, 북한 인권 실태를 정부가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는 점 등에서 공개 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국방부 주장은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국에서 500명가량의 학생이 이미 시청했고 일반 국민도 볼 수 있는 국방TV 채널에 방영됐다”면서 “영상을 비공개로 한다고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나라사랑교육 영상은 지난 2014년 국방부가 국군 장병을 상대로 안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제작된 5분 분량으로 장성택 공개처형 소식, 탈북실패자 등을 상대로 한 북한 측의 고문 등이 삽화와 탈북자 인터뷰 내용 등이 담겼다.
같은해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동영상이 교육 자료로 상영됐을 때 학생 일부가 충격을 받아 울거나 담임교사와 함께 교실을 나가버려 교육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해당 동영상의 일반 공개를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