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과천경마장 경마고객에 외제차 담보로 급전 빌려줘
급전이 필요한 경마고객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연이율 500%가 넘는 불법 이자를 챙긴 대부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으나, 불법을 단속할 근거가 없어 논란이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2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경마꾼 이모 씨(60)의 사연을 알렸다.
이 씨는 2015년 6월 주말 경기 과천시 과천경마장에서 가진 돈을 모두 날리고 A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 자신의 에쿠스 차를 담보로 원금의 10%와 주차비 5만 원을 선급으로 떼고, 열흘 안에 돈을 갚는 조건이었다. 빌린 돈은 경마로 잃었지만, 어렵사리 돈을 갚을 수는 있었다.
하지만 9월, 이번만큼은 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200만 원을 빌려 열흘 안에 갚는 조건으로 175만 원을 받아 경마장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도 돈을 모조리 잃었고, 돈을 갚지 못하자 A 업체는 열흘 단위로 돈을 새로 빌리는 형식으로 이자를 부풀렸다.
2015년 2월, A 업체는 서울 노원구에 대부업체로 등록하고 주말에 과천경마장에 직원이 상주하면서 대부업법상 연 이자율 상한선 34.9%의 15배에 달하는 521%의 이자율을 부과했다.
이 씨처럼 돈을 빌린 경마장 이용객은 8억1500만 원을 빌렸지만, 대부분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다. 담보로 제공한 포르셰나 벤츠 등 고급 외제 차량을 찾으려 막대한 이자를 감내했으나, 끝내 돈을 갚지 못해 담보 차량을 빼앗기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 사 대표 조모 씨(71) 등 3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 A 사와 같은 식으로 높은 이자를 매기는 악의적 행위를 당분간 처벌할 수 없다.
최고금리를 34.9%로 제한한 대부업법은 2015년 12월 31일 만료됐지만, 이를 다시 규정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머물러 있어 규제 공백이 생긴 것이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규제 공백 기간에는 가능하면 대부업체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률 통과 전까지는 가능하면 대부업체 이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사채를 사용할 때는 등록 여부를 확인해 불법 추심 등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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