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20대 총선 불출마, 국민의당 안 간다"
25일 긴급 기자회견 갖고 국회선진화법 개정 중재안 제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20대 총선에 불출마 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나의 지역구인 부산 중동구는 물론이고 동서화합 차원에서 권유가 있었던 호남 등 다른 지역에 출마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이 무소속인 이유는 여와 야를 넘어서 불평부당하게 행동하여 상생의 정치, 화합의 정치를 하라는 이끌라는 것 때문"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저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국회의장을 더 이상 흔들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논란이 된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고쳐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까지 식물국회의 족쇄를 채울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여당의 주장처럼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과격한 발상"이라고 견제했다.
이어 "이는 재적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상임위원회 논의 등 모든 입법 절차를 건너뛰고 원하는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다수당 독재 허용법"이라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다수당이 되더라도 마찬가지 상황이 된다. 우리 국회는 또 다시 몸싸움이 일상화되는 동물 국회로 전락시킬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67년 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국회 운영절차에 관한 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 처리한 바 없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을 바꾸는 것으로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무리 법안처리가 시급해도 이런 식의 극약처방으로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과 초재선 의원 모임 '아침소리' 등에서 여당이 단독 추진 중인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나서지 않는 정 의장을 향한 원망 섞인 비판 의견에 대한 반박이었다.
정 의장은 자신의 중재안을 공개하며 "안건 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과반수(요구)로 바꾸고 심사 기간도 75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반수 요구로 신속 처리 대상을 지정해 75일 이내에 처리한다면 시급한 민생 경제 현안에 즉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 국가 재정·경제상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명백한 안건에 한해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병목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법사위 안건 심사에 시한을 두는 제도를 도입, 90일의 기한을 넘기면 심사를 마친 것으로 보고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법사위원장과 간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법사위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여야 지도부의 협의가 필요하다. 여야 지도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한다"며 "나는 현직 국회의장으로서 19대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만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내일 예정된 여야 협상에서 나머지 모든 쟁점의 합의가 이뤄져서 명절을 맞은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안심과 위로를 드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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