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 명예훼손, 징역 8월 구형 '장성우 음담패설 충격

스팟뉴스팀

입력 2016.01.26 07:09  수정 2016.01.26 07:11
검찰이 장성우에게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이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우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장성우는 과거 전 여자친구가 SNS에 올린 폭로 글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해당 글에는 동료 선수와 야구 관련 종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특히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한 19금 멘트가 포함돼 파문이 컸다.

결국 장성우는 구단을 통해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을 받은 박기량 씨에게 제일 먼저 사과를 드리고 싶다. 왜 여자친구에게 박기량 씨를 언급했는지 지금 와서 생각해도 잘 모르겠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장문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역 8월을, 그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26)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 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 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