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진에어 안전사고 '인재'로 판명

김유연 기자

입력 2016.01.28 15:50  수정 2016.01.28 15:51

국토부, 해당 항공사에 운항정지 7일 등 행정처분 계획

진에어·제주항공 여객기 ⓒ진에어·제주항공

지난해 말 여압장치(기내 압력조절) 이상으로 운항 중 급강하했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조종사가 기내에 공기를 공급하는 스위치를 켜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제주항공 객실여압 이상에 따른 급강하’와 ‘진에어 출입문 이상에 따른 회항’ 원인이 안전절차 미준수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의 경우 조종사가 기내 공기압 조절 스위치(엔진 블리드)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이륙했고 항공기 여압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일 진에어 여객기가 출입문 이상으로 회항한 사건은 경첩 부품에 결함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정비사와 조종사 모두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났다. 더욱이 객실 승무원이 이륙 후 출입문에서 굉음이 난다는 내용을 조종사에게 보고했으나 조종사는 여압통계만 확인하고 ‘이상 없다’고 판단, 계속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한 자격정지(기준 30일) 처분과 함께 소속 항공사에는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6억원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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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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