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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선 '금융권 성과주의' 노조 "정부개입 안돼"


입력 2016.01.29 13:27 수정 2016.01.29 16:04        이충재 기자

금융당국, '세부방안' 준비…"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반영"

금융당국이 '성과주의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초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주의 확산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자료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성과주의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초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주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금융권 전반으로 성과주의 확산을 시도한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28일 공공기관 직원들 대상으로 내놓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연장선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기재부의 권고안은 2010년 6월 공공기관 간부직(1~2급)을 대상으로 도입한 제도를 비간부직(4급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기본연봉의 인상률 차이를 1~3급 직원에 평균 3%(±1.5%)를 적용하되, 4급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연장선상에서 금융업 특성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성과주의 가이드라인의 대상은 산업은행·기업은행·예탁결제원‧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등이다.

노조 "국민들의 월급 도둑질"…'금융사에 맡겨야' 의견도

무엇보다 이번 사안은 금융노조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확대나 개인 평가 시스템 도입 등은 노조와 협의가 필요한 휘발성 높은 사안으로 금융당국 주도의 정책추진에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시장환경에서 당국주도의 성과주의가 오히려 중장기적 상황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도 적지 않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8일 ‘초법적 임금통제 즉각 철회하라’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금융당국의 성과주의에 대해 “국민들의 월급을 도둑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임금체계는 노사가 자율로 결정할 문제지 국가가 개입하고 통제할 권리는 없다”며 “우리는 성과연봉제 확대를 거부하고 초법적 임금통제를 분쇄하기 위해 총력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도입’ 대상인 기업은행의 경우 최근 신임 노조위원장이 ‘반성과주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만큼 금융당국 주도의 성과주의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른 은행 노조 분위기도 비슷하다.

은행 내 반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성과주의는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기대를 안겨주지만, 최근 실적 악화에 허덕이는 금융권의 사정을 대입하면 그 의미가 뒤집어 진다. 반대하는 쪽에선 구조조정의 서슬 퍼런 칼날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최근 KEB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의 ‘성과주의 인사’와 신한은행의 ‘임금피크제 면제’ 도입 등 은행들의 ‘우회전략’에는 노조가 반기를 들어올리지 않은 만큼 당국주도의 무게 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결국 노조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린 일”이라며 “열심히 일한 직원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시스템 도입 등 세부적인 사안을 차근차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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