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경품, 1인당 300만원까지 허용

이호연 기자

입력 2016.01.29 14:40  수정 2016.01.29 14:4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29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경품은 개인당 최고 30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경품을 통한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위화감이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상품이 아닌 경우, 개별 경품 지급가능 최고가액(1등 당첨자 수령 가능금액) 300만원 및 총 경품가액 3000만원 범위 안에서 경품 제공이 허용된다.

다만, 총 경품가액의 총합은 추후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상향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회당 14일 이내, 연 6회 이내의 행사로 연간 총 84일 이내에서 현상경품 행사를 시행하되, 다만 경품제공의 행사기간, 경품제공조건 및 경품의 내용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고지하기로 했다.

한편, KAIT는 이러한 현상경품 기준마련과 함께, 신용카드와 연계된 단말기 구입비용이나 통신요금 할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유통점 등에서 제휴카드 혜택 안내가 올바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은행 등 제휴 카드사 확대를 통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고하며,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제휴카드 할인혜택 및 발급방법 등의 안내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 추진을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할인이 현재 이통 3사의 제휴카드(총 10개 카드사, 29개 카드)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KAIT 관계자는 “현상경품에 대한 명시적 기준 및 신용카드 연계 할인 활성화 방안 마련․추진을 통해 이용자의 편익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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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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