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공무원, 87만원 향응접대 '갑질'?
<단독>국민권익위에 향응접대 혐의로 부패신고 접수
접대 업체 대표 "분위기가 좋아서 내가 산다고 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소속 일부 공무원들이 향응접대 등을 받았다는 부패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난달 29일 접수됐다.
피신고인은 지난달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고발사주'로 논란을 겪은 특조위 운영지원담당관실의 A공무원이다. 이 공무원과 특조위 소속 공무원 15여명은 세월호 특조위와 업무연관성이 의심되는 B업체의 대표에게 지난해 11월 말 명동 모처의 음식점에서 87만7000원가량의 식사대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이 식사한 음식점 관계자는 1일 '데일리안'에 "당시 카드로 87만7000원이 결제됐다"고 확인했다.
B업체 홈페이지에 따르면 B업체는 교통, 국토계획, 환경계획, 상하수도, 수자원, 조경, 안전진단 등의 사업을 벌여왔다. 이 업체는 호남선 고속철과 전국 도로망 2·3 단계 타당성 조사, 지하철 5·7·8호선 타당성 조사, 분당선 및 과천선교통영향 평가 등 정부 및 지자체 연구용역을 수행해오면서 2009년께 사세가 확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공무원은 2009년 당시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장이었다.
데일리안이 1일 입수한 신고서에 따르면 신고자는 신고 취지 및 이유에 대해 "피신고인이 한 행동이 공직자로서 부도덕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의문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신고인에게 업무상 불안감을 줬다"면서 "또한 관련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피신고인의 행동을 감싸고 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신분으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과의 업무연관성이 의심되는 업체 측에 접대 및 향응을 '능동적으로' 요구할 경우 중징계 사안이다. 업체 측에서 먼저 "식사대접을 하겠다"고해 공무원들이 수동적으로 식사대접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면 '경징계' 사안으로 감봉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15명 이상 다수의 공무원이 업체 측 관계자에게 식사접대를 받았다고 해도 해당 금액이 크기 때문에 문제소지가 있다.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향응 및 접대와 관련된 징계사안을 결정할 때 저녁식사 기준 1인당 3만원 이상일 경우에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퇴출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양형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능동적으로, 혹은 갈취형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을 받을 수 있다.
당시 세월호 특조위 직원들에게 식사대접을 한 B업체 대표는 1일 '데일리안'과 전화통화에서 "A공무원과 친구사이기 때문에 연말 송년이기도 하고 이직하는 직원들도 있었는데 그날 분위기가 굉장히 보기 좋게 보여서 내가 산다고 했다"면서 "직원들이 안주로 회를 따로 가지고 와서 비용은 많이 안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87만원까지는 안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50만원은 넘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시 회식자리에 참석한 여직원들이 많아서 소주를 줄 수는 없어서 와인을 먹다보니 와인값 때문에 가격이 나간 것 같다"면서 "그런 (결재를 요구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비용은 얼마 나오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데일리안은 A공무원에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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