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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 치료해줄게~" 여환자 추행한 물리치료사 '실형'


입력 2016.02.01 20:56 수정 2016.02.01 20:59        스팟뉴스팀

징역 1년4월 선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0대 여성 환자를 추행한 물리치료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50대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차모(58)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물리치료사로서 환자인 피해자에게 골반치료를 빙자해 종전까지 요구한 적 없는 형태의 복장을 요구하고 무방비 상태로 누운 피해자를 추행,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음에도 계속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차씨는 작년 8월31일 오후 2시30분께 경기도 모 의원 물리치료실에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온 A(55·여)씨의 어깨부위를 치료해주던 중 "골반치료를 해주겠다"며 바지 왼쪽부분을 벗게 한 뒤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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