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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데이트폭력 적극 개입 “어긋난 사랑, 쇠고랑”


입력 2016.02.02 15:27 수정 2016.02.02 15:28        스팟뉴스팀

데이트 폭력 근절 TF 결성, 가해자 행위 감시·경고해 2차 범죄 차단

경찰이 ‘데이트 폭력’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및 척결활동에 나선다.

2일 경찰청은 최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데이트 폭력 근절 TF'를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데이트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에도 가해자의 폭력성과 상습성 등을 확인해 가해자의 행위를 감시·경고하는 업무까지 맡는다. 가해자가 경고를 무시하고 폭행 등 2차 피해를 가하면 구속 수사까지 이루어지며, 아울러 스토킹 행위도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TF는 전국 모든 경찰서의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형사 1명과 여성청소년 전담 수사관 1명, 상담 전문 여경, 피해자보호 담당자 등으로 구성해 전문적인 수사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데이트폭력은 연간 7000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형사사건 처리 부분으로 접근하다보니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며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상대방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등 사전 예방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데이트폭력 근절 의지를 전한 바 있다.

지난 1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10년간 연인을 대상으로 살인·성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이들 가운데 전과자는 77%에 달한다며 데이트 폭력 척결을 위한 ‘클레어법’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클레어법은 연인에 의한 폭력 위험에 노출된 여성들에게 지역 경찰이 해당 남성의 폭력 전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으로, 2009년 클레어 우드라는 영국 여성이 데이트 폭력 전과가 있는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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