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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 바이러스 발생국 항공권 “임산부는 무료 환불”


입력 2016.02.02 16:10 수정 2016.02.02 16:31        스팟뉴스팀

대한항공·아시아나, 임산부 및 동반가족 항공권 환불 수수료 면제

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카 바이러스 발생국 노선을 예약한 임산부 및 동반가족의 항공권 변경·취소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지카바이러스 확산위험이 커지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카 바이러스 발생국 노선을 예약한 임산부 및 동반가족의 항공권 변경·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

2일 대한항공은 2월1일 전에 태국·브라질 노선 항공권을 발권하고 4월30일 이전 출발 예정인 임산부와 동반가족 승객이 출발일을 변경하거나 환불을 신청하면 수수료를 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지카 바이러스 발생국으로 고시한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24개국을 오가는 노선 항공권을 대한항공에서 코드쉐어(편명공유)로 구입한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도 중남미와 동남아 지역 중 지카 바이러스 발생 국가에 대해 오는 4월30일 이전 출발 항공권을 가진 임신부와 동반 직계가족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발리와 자카르타 등 동남아 18개 도시에 여객기를 운항하지만 중남미 노선은 취항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자사 여객기를 이용해 미주를 경유한 뒤 중남미에 가는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에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한편 1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국가 내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제적인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마거릿 찬 WHO 사무총장은 “이번 비상사태 선포로 다른 국가로의 여행이나 무역을 제한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임산부는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며 굳이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의사와 상담을 거치고 긴팔 옷, 모기퇴치제 등 개인 보호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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