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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메르스 걸려봐” 경찰 얼굴에 침 뱉고 징역형


입력 2016.02.04 16:50 수정 2016.02.04 16:51        스팟뉴스팀

도로 한복판 행패부리기도…조사 결과 메르스 환자 아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도로 한가운데로 다니다 지나는 차량을 파손하고 경찰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A 씨(32)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데일리안

술에 취해 차가 다니는 도로 한가운데로 다니고 경찰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시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2)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7일 새벽 5시께 A 씨는 술에 취해 서울 노원구의 한 도로 중앙선을 걷다가 도로 위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가 비키라고 하자 차량 위에 올라가 보닛을 찌그러뜨리고 백미러를 걷어차 차량을 훼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했지만 A 씨는 피해 차량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행패를 멈추지 않았고 자신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라며 “너도 메르스에 걸려봐라”며 신원을 묻는 경찰관들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사건 당시는 메르스가 전염되어 사회적으로 비상인 상황이었다. 추후 조사 결과 A 씨는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노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A 씨는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사기 및 절도와 폭력 등 혐의가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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