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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 10명, 합의했어도 ‘전원 징역’


입력 2016.02.15 10:39 수정 2016.02.15 10:41        스팟뉴스팀

재판부 “피해자 부모, 딸 보호할 자격·능력 결여 합의 진정성 없다 ”

14일 대전지법은 여중생 집단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생 10명에 대해, 부모 합의에도 불구하고 전원 징역형을 선고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2015년 천안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가담한 중학생 등 10명이 전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여중생 집단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생 10명에 대해 징역 최대 6년 등 전원 실형을 선고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양(14)과 처음 성관계를 가진 B 군(15)은 같은 불량 서클에 소속된 학생 등 총 19명 을 끌어들여 18시간가량 A 양을 집단 성폭행 했다. 이 과정에서 B 군은 “노는 형들이라 거절하면 맞는다”며 A 양을 협박했고, 일부학생들은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SNS로 공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사건을 파악한 경찰은 성폭행과 촬영에 가담한 10명을 구속해 지난 12월 재판에 넘기고 주변에 있던 학생 9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한편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들은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합의의 진정성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 부모 간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넘겨진 학생 전원이 중징역을 받은 것은 이례적인 선고다. 재판부는 A 양의 두 부모가 딸을 보호할 자격·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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