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 갖고 등산’ 최대 50만원 과태료
2월 20일~23일 정월대보름 (산불)특별경계근무기간
오는 22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정부가 산불예방을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17일 국민안전처는 20일부터 나흘간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정해 대보름 주요 행사장 396곳을 감시하고 소방력 6516명을 전진 배치해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산불 취약지와 입산 길목 등에서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방지인력 2만 2000여명(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을 현장에 파견한다.
또 산림이나 인접 경작지 등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씨나 라이터를 갖고 입산하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실로 산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395건의 산불이 났고 이 중 281건(71%)은 봄철에 발생했다며,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156건(40%), ‘산림연접지 소각’ 116건(29%), ‘담뱃불 등 실화 51건(13%)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산불은 지역주민, 등산객 등 홍보를 통한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산불발생 시에는 헬기지원 등 초기진화를 위해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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