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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람선 침몰 '언 강에서 무리한 운항 탓'


입력 2016.02.23 14:46 수정 2016.02.23 14:47        스팟뉴스팀

선장·기관장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은 한강유람선 코코몽호의 침몰 원인에 선장과 기관장 등에게 업무상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 선장과 기관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이 한강유람선(코코몽호)의 침몰 원인에 선장과 기관장 등에게 업무상과실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선장 이 씨(49)와 기관장 정 씨(32)에 대해 업무상과실 책임을 물어 형법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당일 한강은 결빙 때문에 유람선이 제대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선장 등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얼음을 깼고, 그 과정에서 선미 우측에 가로 120cm, 세로 17cm의 구멍이 난 것이다. 구멍 외에 다른 파손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과수는 각종 실험과 모의시뮬레이션을 통해 파공된 시점이 선착장 주변에서 출발 8분 만인 오후 1시38분쯤 생긴 것으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기상청에 문의해 당시 한강에는 약 12cm 가량 두께의 얼음이 생긴 사실을 확인했다.

선장 이 씨 등은 무리하게 배를 운항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도선사업법 12조에 따르면 선장 등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 상태를 확인해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유람선을 운영하는 이랜드크루즈 대표 조 씨(42)는 2013년 4월 선박을 개조한 후 변경된 도면을 가지고 임시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한강사업본부에서 수상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승무원 2명을 승선시킨 혐의로(선박안전법 및 도선사업법 위반)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 1월 26일 코코몽호는 성수대교를 지난 지점에서 갑작스레 침수되기 시작해 영동대교 부근에서 침몰했다. 유람선에는 승무원 5명과 승객 6명 등 총 11명이 탑승 중이었지만 다행히 구조대가 신속히 출동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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