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람선 침몰 '언 강에서 무리한 운항 탓'
선장·기관장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이 한강유람선(코코몽호)의 침몰 원인에 선장과 기관장 등에게 업무상과실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선장 이 씨(49)와 기관장 정 씨(32)에 대해 업무상과실 책임을 물어 형법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당일 한강은 결빙 때문에 유람선이 제대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선장 등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얼음을 깼고, 그 과정에서 선미 우측에 가로 120cm, 세로 17cm의 구멍이 난 것이다. 구멍 외에 다른 파손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과수는 각종 실험과 모의시뮬레이션을 통해 파공된 시점이 선착장 주변에서 출발 8분 만인 오후 1시38분쯤 생긴 것으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기상청에 문의해 당시 한강에는 약 12cm 가량 두께의 얼음이 생긴 사실을 확인했다.
선장 이 씨 등은 무리하게 배를 운항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도선사업법 12조에 따르면 선장 등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 상태를 확인해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유람선을 운영하는 이랜드크루즈 대표 조 씨(42)는 2013년 4월 선박을 개조한 후 변경된 도면을 가지고 임시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한강사업본부에서 수상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승무원 2명을 승선시킨 혐의로(선박안전법 및 도선사업법 위반)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 1월 26일 코코몽호는 성수대교를 지난 지점에서 갑작스레 침수되기 시작해 영동대교 부근에서 침몰했다. 유람선에는 승무원 5명과 승객 6명 등 총 11명이 탑승 중이었지만 다행히 구조대가 신속히 출동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