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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임신부, 불법낙태 수술에 사망…의사 ‘집유’


입력 2016.02.24 15:46 수정 2016.02.24 15:49        스팟뉴스팀

대법원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부모의 요구로 낙태하게 된 점 등 고려”

24일 대법원은 낙태 수술 중 의료과실로 17세 임신부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17세 임신부에게 낙태를 종용하고는 수술 중 의료과실로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4일 대법원 1부는 업무상승낙낙태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3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11월 A 씨는 임신 23주차인 임신부 B 양(17)을 진료한 뒤 태아가 다운증후군으로 의심된다며 낙태수술을 권유했다.

권유에 응해 낙태수술을 받은 B 양은 수술을 받은 며칠 뒤 숨졌고, 사인은 낙태수술 도중 발생한 구멍의 과다출혈로 드러났다. 소식을 접한 A 씨는 진료기록부에 ‘강간에 의한 임신, 계류유산’ 등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유산치료의 부작용을 설명한 뒤 동의를 받은 것으로 허위기재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

1심은 "23주 된 태아를 불법으로 낙태하다가 어린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부모의 요구로 낙태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어서 2심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B 양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다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아가 이를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1심과 같이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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