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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력 당한 끝에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형


입력 2016.02.24 17:56 수정 2016.02.24 17:57        스팟뉴스팀

12세, 9세 자녀의 양육을 위해 4년 양형

남편에게 폭행당하다 흉기로 살해한 아내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혐의의 부인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4일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다 흉기로 남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의 이모 씨(4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5년 8월 17일 오전 3시경 과천 주거지에서 남편 유모 씨(44)가 술에 취해 자신을 주먹과 발로 때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유 씨의 왼쪽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정폭력 희생자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어 “다만 12년간 피해자와 생활하면서 잦은 폭행, 폭언 등 가정폭력을 당해왔던 점, 이 사건 당시에도 자신을 폭행하는 남편에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12세, 9세 자녀가 있어 장기간 구금되면 자녀들의 양육에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의 변호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매 맞는 아내 증후군’에 해당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를 겪고 있었던 것은 인정돼 심신미약 상태였음이 참작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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