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력 당한 끝에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형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혐의의 부인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4일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다 흉기로 남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의 이모 씨(4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5년 8월 17일 오전 3시경 과천 주거지에서 남편 유모 씨(44)가 술에 취해 자신을 주먹과 발로 때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유 씨의 왼쪽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정폭력 희생자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어 “다만 12년간 피해자와 생활하면서 잦은 폭행, 폭언 등 가정폭력을 당해왔던 점, 이 사건 당시에도 자신을 폭행하는 남편에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12세, 9세 자녀가 있어 장기간 구금되면 자녀들의 양육에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의 변호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매 맞는 아내 증후군’에 해당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를 겪고 있었던 것은 인정돼 심신미약 상태였음이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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