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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정산 방식 변경 ‘4월의 폭탄이여 안녕’


입력 2016.02.25 10:44 수정 2016.02.25 10:45        스팟뉴스팀

건보료,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변경


10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오는 4월부터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부터 사업장 건보료 부과방식이 정산 방식에서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바뀌어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라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부과방식 변경으로 이들 직장 가입자가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3년 기준으로 100인 이상 사업장은 1만4785곳으로 총 133만개 사업장의 1.1%에 속한다. 이들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은 542만 명으로, 건보공단은 건보료 당월 부과 방식을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해당 부과방식 변경에 따라 100인 이상 사업장은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의 당월 보수가 변경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담당지사에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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