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에 빠져 재산 탕진 … 가로챈 돈 돌려막기로 신고 무마
유명 피규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고객들에게 돈만 받고 제품을 보내주지 않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피규어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명 피규어를 파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로 김 씨(4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온 김 씨는 업계 3위 규모까지 성장해 억대 매출을 올렸다. 이에 김 씨는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나이트클럽에 다니는 등 유흥에 빠졌고 곧 다시 재정난을 겪게 됐다.
이에 김 씨는 물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가예약' '조기마감' 등 허위 광고 문구를 올려 고객들의 돈을 받았다. 제품 미배송 항의 글이 올라오면 김 씨는 이를 바로 지워버렸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면 다른 피해자가 보내온 돈으로 사태를 무마·지연시켰다.
김 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2013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고객 1655명에게서 총 17억 4000여만원을 가로챘으며 피해자 중에는 제품 200여개를 주문했다가 5800여만원을 날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60%는 김 씨가 제대로 사이트를 운영하던 시절 한 번 이상 피규어를 구매했던 적이 있어 사기에 속고 말았다"며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