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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순위 조작’ 음원 사재기, 법으로 규제


입력 2016.02.29 14:51 수정 2016.02.29 14:51        스팟뉴스팀

문체부 “음악시장의 공정한 경쟁 유도할 것”

음반제작 관계자가 특정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반복재생하는 ‘음원 사재기’행위가 법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자가 음반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 해당 음반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음원 사재기' 행위가 법적으로 규제될 전망이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음원 사재기’란 음원차트 순위를 조작하고 저작권사용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 저작권 관계자가 특정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반복재생하는 행위를 뜻한다. 음원 사재기 문제는 이전부터 음악 산업계 안팎에서 지적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어 정식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시행되면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아울러 기획사에 의해 팬들이 동원된 단체 행동 등도 처벌하게 된다.

아울러 문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매집계 제외 명령이 가능해진다.

문체부는 “음원 사재기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음악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커다란 자극제가 마련되었다”며 “적절한 지침과 심의과정을 마련해 엄격한 적용이 이루어지도록하고,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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