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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군위안부 강제성 부정


입력 2016.03.04 17:59 수정 2016.03.04 18:00        스팟뉴스팀

여성차별철폐조약 대담 요약,“위안부는 성노예 아니었다”주장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내용을 게재해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사진은 외무성 홈페이지 자료 캡처.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재한 것이 확인됐다. 2015년 12월 한일 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합의한 이후에도 강제 연행을 부인하는 행보를 보였다.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문서는 지난 2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조약’에 대해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심의관이 한 발언을 요약한 것으로 A4용지 4장 분량의 문서다.

이 문서에서 호프 마이스터 위원이 위안부에 대해 질문하자 신스케 심의관은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1990년대 초 이후 이에 대한 본격적인 사실 조사를 했지만, 정부가 발견한 자료 가운데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위안부의 강제연행이라는 의견이 나온 것은 요시다 세이지 씨가 ‘나의 전쟁 범죄’라는 책에서 ‘일본군의 명령으로 제주도에 많은 여성을 끌고 갔다’는 허위사실을 날조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크게 보도한 아사히신문도 사실관계에 잘못이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 책은 완전히 지어낸 책임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 정부가 꾸준히 위안부가 ‘강제 연행’된 것이 아니라 ‘위안소 설치·위생관리를 포함한 관리, 위안부 이송’ 등에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해 온 것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위안부가 20만 명이라는 숫자에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정신대는 대만과 한국이 식민지이던 시절 노동력 증원을 위해 동원된 여성 노동자일 뿐”이라고, ‘성 노예’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신스케 심의관은 “2015년 12월 28일에 한일간에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으로 해결됐다며, 더는 위안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아시아 여성 기금’ 등을 통해 위안부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역사에 대해 부정하고 있거나 문제에 대해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복해서 위안부는 성 노예가 아니었음에도 기금을 통해 정신대 여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알렸다.

아베 신조 총리도 그동안 이와 같은 견해를 밝혀온 가운데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을 게시함에 따라 한국 정부에서 어떠한 대응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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