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지난달 29일 열린 선수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징계를 3년 자격정지로 감경"
제자 성추행으로 영구 제명 처분을 받은 전 쇼트트랙 실업팀 감독 A(51)씨의 징계가 대폭 낮아졌다.
5일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열린 선수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징계를 3년 자격정지로 감경했다"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초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지난해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인정받아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후 빙상경기연맹은 법원의 최종판결 직후 A씨에 대해 영구 제명 처분을 내렸으나 A씨가 그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에 "처분이 과도하다"면서 재심사를 요청, 성수위원회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3년 자격정지로 감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