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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격호 정신감정 병원, 서울대병원 지정


입력 2016.03.09 11:13 수정 2016.03.09 11:19        임소현 기자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주장한 서울대병원서 정신감정…방법은 입원 감정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이상에 대해 판단하는 정신감정 병원이 서울대병원으로 지정됐다.

9일 오전 10시 서울시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두번째 심리에서 정신감정 병원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에서 주장한 서울대병원으로 지정됐다.

이날 법무법인 양헌 김수창 변호사는 "결과에 만족한다"며 "서울대병원은 공신력있는 기관으로, 재판장이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인 신정숙 씨 측 이현곤 변호사는 "서울대병원도 공신력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믿고 따르기로 했다"며 "다만 감정 방법에 대해서는 사건 본인(신 총괄회장) 측에서 출장감정을 주장했지만 원칙대로 입원 감정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은 서울대병원에 4월말까지 입원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한편 구체적인 감정 방법을 다시 정하기 위해 다음 기일은 23일로 예정됐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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