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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검사 수습기간, 석달에서 1년으로 연장


입력 2016.03.13 15:37 수정 2016.03.13 15:38        스팟뉴스팀

검찰 "새내기 검사 역량 배양해 수사 역량 키울 것"

검찰이 올해부터 새내기 검사 수습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력 강화에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사진은 검찰 이미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올해부터 새내기 검사 수습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력 강화에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신임 검사 수습기간을 석 달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담은 '신임검사 지도지침'을 마련됐으며 이 지침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신임 검사는 수습기간 동안 1년 간 여러 선배 검사를 만나면서 수사 노하우와 함께 복무자세, 공직윤리 등을 배운다.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시행에 따라 부장검사는 일부 사건에서 주무검사로 신임 검사를 지정해 직접 지도할 수도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새내기 검사의 역량을 일찍부터 배양해 수사 역량을 키울 계획"이라며 "검찰 수사력을 강화해 국민이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까지 새로 임용된 검사를 일선 검찰청 내 지도검사실에 3개월 간 배치했으나 일선에 배치된 지 석 달 만에 수사 실무를 익히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검은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개선안을 모색했고 '신임검사 지도지침'을 마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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