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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한구 재심 반려는 허위 발표"


입력 2016.03.18 11:37 수정 2016.03.18 11:38        장수연 기자

기자회견서 "사실관계 종합하면 공관위 표결은 부결된 것이 확실" 주장

공천배제된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천관리위원회의 재심 결과에 대한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누리당 20대 총선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은 18일 공천관리위원회의 재의 반려 결정에 대해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허위 발표를 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은 저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재의 요구를 만장일치로 반려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언론에 보도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저에 관한 공관위의 표결은 부결된 것이 확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헌당규상 공관위는 최고위원회의의 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재심사를 해야 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주 의원에 대한 재심의는 11명의 공관위원 중 10명이 참석한 상황에서 진행됐다. 이 중 7명이 재의를 반대했고, 3명이 찬성해 부결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 점에 관해 어제 언론이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라며 "새누리당은 공당이고 엄연한 당헌당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정당이다. 더구나 국회의원 공천은 헌법기관인 후보자를 당이 추천하는 매우 엄중하고 중요한 인사행위인데 이 과정에서 위반되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거부돼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이어 주 의원은 "만약 공관위 혹은 최고위가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결정을 내릴 때는 법률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중요한 공천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하고 거짓말까지 한 이한구 위원장은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도무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열릴 최고위와 공관위 회의 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계획이다.

장수연 기자 (telli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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