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이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 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수차례 여성의 허벅지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1년 2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이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심이 너무 무겁다고 보고 감형했다.
A씨는 2015년 6∼8월 전남 고흥의 버스터미널, 신호등 사거리, 당구장, PC방 등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 112차례에 걸쳐 다수 여성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