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선물 직원에 부담케 하고 관용차로 딸 등교시키기도…법원 "해임 정당"
경남지역에서 비상근무기간에 관내 업체 관계자들과 골프를 치는 등의 행위로 해임된 전직 경찰서장이 해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전 경찰서장 A 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등의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약 1년간 20차례에 걸쳐 가명 등을 사용해 골프를 쳤고 골프 비용은 대부분 경찰서 관내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지급했다.
문제는 이 기간에는 핵안보 정상회의와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복무기강 강화 등 비상근무 기간도 5차례 포함됐다.
또한 A 씨는 경사로 승진한 직원에게 승진인사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을 받았고, 자신의 지인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면서 정보계장 등이 450만원 상당을 지불하게 하기도 했다.
경찰서 체육대회와 송년행사 때는 관내 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았고 대학생인 자신의 딸을 관용차로 등교시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지난 2013년 8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됐지만 해임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경찰업무의 공정성과 성실성에 대해 의심을 품도록 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골프 향흥만으로도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