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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백남기 측, 국가상대 2억여원 손배소


입력 2016.03.22 15:36 수정 2016.03.22 15:37        스팟뉴스팀

백남기 대책위 “국가에 의한 피해 구제하기위해 손해배상 청구”

22일 백남기 씨의 딸 백도라지 씨(가운데)가 민변 사무실에서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1월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에 빠진 백남기(70)씨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2억4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폭력에 의해 한 농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사건 발생 131일이 지나도록 사과는커녕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강신명 경찰총장을 비롯한 경찰관 6명에 대해 총 2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전했다.

2015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당시 백 씨는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쳤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소송 대상은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총 7명으로 ‘백남기 대책위’는 “공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백 씨를 직사 살수해 쓰러진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국가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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