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운항거부' 기장 파면 징계 재심사
대한한공 사측이 단협의 '24시간내 12시간 이상 비행시간 제한' 규정에 따라 운항을 거부한 박 기장의 '파면' 징계를 25일 재심사한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대한항공 사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중앙상벌위원회를 열고 박 기장이 재심을 요청한 파면 징계를 재심사한다.
이날 중앙상벌위에서 파면 징계가 확정되면, 사측은 박 기장에 대한 퇴사 수속을 밟을 예정이어서 노조의 거센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불어 사측은 경영진을 비난한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한 조종사 노조원 21명에 대한 징계 발표도 앞두고 있다. 앞서 ‘가방배너 투쟁’ 노조원들에게 비행정지 등을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최근에는 조 회장이 조종사 노조원의 SNS 게시글에 ‘하는 일이 뭐가 있냐’는 식의 댓글을 직절 달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만약 사측이 박 기장에 대한 파면 징계와 함께 ‘가방배너 투쟁’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면 노조원들은 조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맞설 수 있다. 따라서 파급력을 감안해 사측은 징계 수위를 당일 확정하기보다 유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노조측은 “중앙상벌위원회가 열린다고 파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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