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담당 판사에 '취향 저격' 선물 보낸 피고인, 뇌물죄 위기


입력 2016.04.07 17:50 수정 2016.04.07 17:51        스팟뉴스팀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 검색으로 판사 취미 파악, 우표책 4권 선물

7일 인천지방법원은 담당 판사의 취미를 알아내 우표책을 선물한 피고인을 뇌물공여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담당 판사의 취미를 알아내 우표책을 선물했다가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됐다.

7일 인천지방법원은 농업협동조합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 A 씨(61)를 뇌물공여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돼 김성수 판사의 담당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던 A 씨는 지난 1일 김 판사의 사무실로 소포 하나를 보냈다. 발송자가 피고인 A 씨임을 확인한 김 판사는 소포를 고스란히 두었다가 7일 공판을 진행하던 중에 이를 개봉했다.

소포 안에는 A 씨가 쓴 책 1권, 우표책 4권, 편지 1장이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판사님의 취미가 우표 수집이라는 사실을 인터넷 포털 검색을 통해 알게 됐다"는 대목과 함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소포를 확인한 김 판사는 A 씨에게 “내 인터넷 프로필에 우표 수집이 취미로 돼 있음을 확인하고 보내온 것이냐”고 물었지만, A 씨는 묵묵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법은 사건 담당 판사에게 소포를 보낸 A 씨의 행위가 형사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사건 관계인이 판사에게 연하장을 보낸 경우는 종종 있지만 취미를 알아내 소포를 보낸 경우는 드물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