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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있는 아내 엉덩이 SNS 올린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6.04.11 15:43 수정 2016.04.11 15:44        스팟뉴스팀

이혼 후 염탐하러 옆집 다섯 차례 침입하기도

자고 있던 아내의 노출 사진을 SNS에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고 있던 아내의 노출한 모습을 몰래 찍어 SNS에 올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판사 양시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9월 서울시 중랑구 자택에서 아내 A 씨(39)가 반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드러낸 채 엎드려 자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그해 12월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SNS에 이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개월 보름가량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알렸다.

지난해 3월 아내와 이혼한 김 씨는 같은 해 10월 4일 오전 4시 20분쯤 A 씨, 동거남, 자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본다며 A 씨 집 맞은편에 있는 B 씨의 집 마당에 들어가는 등 5일간 5차례 남의 집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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