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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박춘풍,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6.04.15 11:06 수정 2016.04.15 11:07        스팟뉴스팀

재판부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어”

15일 대법원은 동거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내 팔달산에 유기한 박춘풍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동거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내 팔달산에 유기한 박춘풍(57·중국국적)씨가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15일 대법원 3부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11월 박 씨는 수원 팔달구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동거녀 A 씨(당시 48세·중국동포)를 목 졸라 살해했다. 박 씨는 A 씨가 허락 없이 가족에게 생활금 200만원을 송금했다는 이유로 A 씨를 수차례 폭행했으며, 이후에는 A 씨가 자신의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생각하고 A 씨를 살해했다.

박 씨는 A 씨의 시신을 토막 낸 뒤 수원 팔달산 등 7곳에 유기했다. 당시 이 사건은 '장기 없는 토막시신'이라는 수식어를 만들어내는 등 2012년 발생한 오원춘 사건에 이어 수원시민들에게 공포와 충격을 남겼다.

1심은 "살인을 계획하고 A 씨를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죄증을 인멸할 의도로 사체를 손괴해 유기했고, 방법 또한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박 씨의 죄책은 무겁다"며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무기징역은 유지됐지만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이코패스판정도구 검사 결과 박 씨는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평가됐으며, 따라서 재범 가능성을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다만 재판부는 "사체손괴 범행은 더할 나위 없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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