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새누리 공천 파동, 법정까지 간다
선거무효소송 낸 이재만, 김무성 상대로 민사소송 낼 유재길
4.13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난 가운데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잡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모양새다. 김무성 전 대표의 무공천 결정으로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 일부 인사들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 동구을에 단수추천을 받았던 이재만 전 동구청장은 18일 대법원에 대구 동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인이나 후보, 정당인 등이 선거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해당 선거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 위원장을 피고로 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 전 청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 과정에 당헌·당규를 위배한 위법 행위가 있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정조치 없이 방치했다"며 "(나는)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봉쇄당했고 주민들은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청장은 "개인의 아쉬움과 억울함, 분노는 감내할 수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침탈당한 지역 유권자의 분노는 차마 외면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은 지역구를 무공천으로 희생시키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새누리당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그는 주민 2500여 명의 서명부를 첨부한 채로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전 청장은 무공천이 확정되고 난 뒤 "김무성 대표의 어처구니없는 무법 행위와 동구을 주민에 대한 참정권 침해 행위를 반드시 심판받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또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김 대표를 상대로 한 법정투쟁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묻어두겠다"고 밝힌 만큼 김 전 대표를 향한 법정 공방이 언제 어떤 시기로 진행될 지 두고 볼 일이다.
유재길 "선거무효소송 대신 김무성 상대 민사소송만"
이 전 청장과 함께 무공천 결정에 크게 반발했던 유재길 전 후보는 김 전 대표를 향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 전 후보는 이재오 의원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에 단수추천을 받은 바 있다.
유 전 후보는 18일 자신의 SNS에 "원래 나는 선거무효소송과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특히 선거무효소송에 집중하려 했다"며 "선택권을 박탈당한 주민들과 서명운동도 계획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과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준비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선거결과가 새누리당의 참패와 이 의원의 낙선으로 나오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며 "계획적으로 선거무효소송과 서명운동은 취소하고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만 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본인 대신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가 당선된 이 전 청장과 달리 유 전 후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선거무효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후보는 "나를 생각하는 지인들 중에는 민사소송도 취소하는 게 어떠냐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무공천이라는 초유의 위법적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과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마지막 지켜야 할 가치관을 지켰을 따름이지만 두 후보(이재만·유재길)에게 정말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벌이 내려진다면 달게 받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당시 두 후보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에 대해 "다 각오하고 결정한 것이다. 그런 벌이 내린다면 달게 받겠다"며 "공천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당대표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 모든 문제에 대해선 당대표인 내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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