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관중석을 오가며 15kg에 이르는 거대한 맥주통을 짊어지고 시원한 생맥주를 배달하는 ‘맥주보이’(이동판매원)들의 모습은 관중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명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맥주보이를 볼 수 없게 됐다.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구장에서 맥주의 이동식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야구위원회(KBO)에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국세청과 식약처의 논리는 맥주보이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주류를 판매해야 하는 주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재 주세세법 규정상 주류 판매는 ‘영업장 내에서 마시는 고객’에게만 해당된다. 형평성 차원에서 야구장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실질적으로 개방된 야구장이라는 공간에 ‘청소년 음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도 맥주보이를 통한 이동식 판매를 규제하는 중요한 명분이 됐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되도록이 청소년이 주류 접근권을 줄이도록 권고하는 추세다.
현재 주류를 판매할 때는 의무적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군중들이 운집하고 복잡한 야구장에서 이동식 판매원이 개별적으로 구입자의 나이 확인까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주류 판매를 둘러싸고 각종 승강이가 벌어져도 일일이 대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야구팬들은 국세청과 식약처 규제에 융통성 없는 결정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야구장 고유의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는 점이다.
사실 경기장내 주류의 이동식 판매는 미국과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어 한국에도 전파된 것이다. 한국이 치맥을 즐긴다면 미국은 맥주와 핫도그의 조합이 더 일반적이고, 도시락 문화가 발달한 일본은 맥주와 도시락 세트의 이동식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그만큼 맥주보이로 대표되는 이동식 판매가 야구장 문화의 일환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억지로 규제를 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하는 불만이다. 청소년 음주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일반 성인 관중들의 편의마저 제약하는 것은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다.
맥주보이 규제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팬들은 “야구장에 야구보러 왔다가 맥주도 하는 것이지, 청소년이 술 마시러 야구장에 오겠나” “공무원들 때문에 아르바이트하는 맥주보이들 청년 일자리 하나 잃어버리게 생겼네” ”관중들은 불편하든 말든 알아서 사먹으라는 소린가“등 곳곳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