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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대통령 시계’ 제조업자,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6.04.20 10:44 수정 2016.04.20 10:45        스팟뉴스팀

재판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없지만, 재차 범행 저질러 실형 불가피”

20일 서울중앙지법은 ‘가짜 대통령 시계’ 부품을 만든 제조업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통령 서명과 휘장을 위조한 ‘가짜 대통령 시계’ 부품을 만든 시계수리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8부는 시계 수리업자 A 씨(57)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015년 A 씨는 시계제작업자 B 씨(69)에게 대통령 서명과 휘장이 위조된 가짜 시계를 만들어달라는 의뢰를 받고 가짜 문자판 10개를 제작해 개당 1000원에 넘겼다.

B 씨는 이 위조문자판으로 가짜 대통령 시계 10개를 만들었으며 이렇게 제작된 시계는 도매업자, 개인의 손을 돌아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개당 10만원에 판매됐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과거 유사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던 A 씨는 결국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A 씨에게 적용됐던 ‘위조공기호·공서명 행사죄’를 무죄로 보고 징역 2개월을 감형했다. ‘위조공기호·공서명 행사죄’는 위조된 서명 등을 진품처럼 사용할 경우 성립된다. 재판부는 “위조 사실을 아는 공범자 등에게 위조된 물건을 제시·교부하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고 지체장애 4급이며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지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위조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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