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원정 성매매 가담자들 “혐의 인정”
연예기획사 대표에 성매매 알선 도움 준 혐의로 기소
연예인 원정 성매매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14단독·이상현 부장판사)은 2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40) 씨와 윤모(39) 씨, 오모(30·여)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임 씨 등은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2) 씨와 이사 박모(34) 씨가 유명 연예인 A씨와 연예인 지망생 B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이 자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강 씨는 연예기획사 운영 도중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임 씨의 독촉을 받게 되자, 임 씨에게 연예인 성매매 알선을 해서라도 돈을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연예인 소개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임 씨는 후배인 윤 씨를 통해 A씨와 B씨를 강 씨에게 추천했고, 강 씨는 A씨와 B씨에게 미국에서 남성 재력가와 성관계를 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며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미국에서 재력가와 만나 성관계를 맺었고, 이를 안내해준 오 씨는 성매매 대금으로 2만3천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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