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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미복귀' 전교조 6명 직권면직


입력 2016.04.21 21:17 수정 2016.04.21 21:17        스팟뉴스팀

사립학교 교원 2명·공립학교 교원 4명 해고

‘법외 노조’ 판결을 받고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임자 중 6명이 해고됐다.

해고된 전교조 전임자 중 사립학교 교원은 2명이며 나머지 4명은 공립학교 교원이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과 대구, 울산, 경북, 대전 등 5개 교육청에서 6명의 전임자가 직권면직됐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20일까지 직권면직하라고 이행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한까지 직권면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나머지 교육청에 대한 추가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자가 있는 나머지 교육청 9곳에서는 현재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해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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