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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아내 시신 용광로에 버린 이집트인 징역 20년


입력 2016.04.22 16:14 수정 2016.04.22 16:14        스팟뉴스팀

재판부 "죄질이 극히 나쁘고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2015년 11월 아내를 살해하고 용광로에 시신을 유기한 이집트인 A 씨가 알루미늄 주물공장 CCTV에 포착된 사진 ⓒ연합뉴스

한국인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용광로에 버린 이집트인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집트인 A 씨(39)에 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월 한국인 아내 B 씨(47)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새벽 친동생(20)과 함께 인근의 한 알루미늄공장 용광로에 시신을 유기했다.

A 씨는 B 씨와 12년간 결혼생활을 해왔지만 최근 이집트 왕래비용 등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12년간 혼인생활을 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해 범행을 영원히 은폐하려 했다"며 "죄질이 극히 나쁘고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체가 심하게 훼손돼 유족들은 앞으로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강력하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체유기에 가담한 친동생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이 시신을 유기한다는 사실을 동생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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