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향해 "돈에 미친자" 모욕 인사, 3000만원 배상 판결
법원이 배우 배용준 씨를 향해 '돈에 미친 자' 등의 표현을 한 식품제조업체 임직원 2명에게 3000만원 배상을 판결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배용준 씨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적 분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분쟁을 이끌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번에 문제가 식품제조업체는 지난 2009년 배 씨의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본 외식사업 브랜드 '고시레' 상표로 인삼과 홍삼 제품을 일본에 수출키로 했다. 배 씨측은 이에 판매를 대행하는 대신 연매출 100억원 달성 약속을 했다.
식품제조업체와 배 씨 측 회사는 판매 파행을 겪으면서 여러 건의 법적 분쟁에 돌입했고 배 씨는 소송이 걸린 회사 지분을 정리해 손을 뗐다.
이에 문제의 식품제조업체 직원과 주주 등은 현수막과 피켓을 이용해 배용준 씨를 모욕했고 이에 배 씨는 이를 두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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