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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지킴이'에서 '횡령 피고소인'으로...서경덕 해명은...


입력 2016.04.26 15:35 수정 2016.04.26 15:37        스팟뉴스팀

아웃도어 의류업체 네파 “기부물품 팔았다”주장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진은 서 교수 페이스북 캡처.

‘독도지킴이’ ‘대한민국 알림이’로 잘 알려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200억여 원의 기부 물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경덕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부품 판매 제한 국가 관련’이라는 이메일 캡처와 함께 심정을 털어놓은 글을 밝혔다.

“정말 살다 보니 이렇게 억울할 때가 다 있다”라고 말문을 연 그는 기사를 통해 피소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대한국인’이라는 재단법인에 제가 작년 말 이사장이 된 것도 사실이고, 네파를 통해 재고물량 의류를 후원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몇몇 6.25 참전 국가에 국가보훈처를 통해 의류를 보낸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네파에서 문제로 삼은 기부 물품 판매 행위에 대해 “배송비가 많이 들어 배송비에 사용하고자 네파와 우리 재단의 상임이사가 협의 후 일부 의류를 현금화한 것”이라며 “판매한 의류비용은 지금 재단통장에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전혀 횡령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 가운데 네파와 충분한 대화가 오갔다며 메일 캡처를 사진으로 첨부하고 “왜 갑자기 저희 재단이 단독으로 현금화하여 돈을 횡령했다고 소송을 걸었는지 모르겠다”며 “중간에서 진행된 PNP(의류무역전문회사)와 네파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2부는 아웃도어 의류업체 네파가 서 교수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법인 대한국인 관계자 3명을 횡령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네파 측은 고소장에서 “외국인 6?25 참전용사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195억 원 상당의 아웃도어 용품을 대한국인에 기부했는데 아무런 합의 없이 대부분을 의류유통업체 PNP에 헐값에 팔아넘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PNP에 물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대한국인에서 물품을 사들일 때 들인 비용 등 19억 원을 주지 않으면 땡처리 업체에 넘기겠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한다. 이에 PNP 관계자 2명도 장물취득과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고소한 상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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