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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미착용 시 과태료…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감소위해


입력 2016.04.28 15:52 수정 2016.04.28 15:53        스팟뉴스팀

안전검사 불합격 놀이터 미개선시 폐쇄·안전교육 이수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으면 6만 원 이상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등은 영유아 카시트 착용 의무화와 안전검사 불합격 놀이터 개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합동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세워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은 15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10만 명 당 2.9명(2014년 기준)에서 2020년 선진국 수준인 2.0명 이하로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가 많은 교통사고, 추락, 익사 등을 막는 대책이 제시됐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률은 40% 내외로 미국(91%)이나 일본(60%)에 크게 못 미친다.

이에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카시트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현재의 3만 원에서 6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 시행령은 연내에 개정될 계획이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해 이용이 금지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시설개선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기한 안에 개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폐쇄하는 조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유치원·초·중·고 교사가 3년마다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1학년과 2학년 때 배울 안전 교과서를 내년까지 개발하고, 수영 실기교육을 강화한다.

이러한 과제를 이행해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면 매년 어린이 67명(2014년 기준)을 살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어린이는 위험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부족하므로 사회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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