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피해자에게 15억 가까운 돈 챙겨…
‘굿모닝시티 사기분양 사건’ 주범 윤창열 씨(62)가 출소 3년 만에 또 사기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윤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피해자 A 씨를 “관광호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호텔 운영권을 주고 원금과 이자를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속여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4억39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또 다른 피해자 B 씨에게는 “징역형을 살고 나와서 굿모닝시티 쇼핑몰 지분을 찾아와야 하는데 현 대표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지분을 찾을 수 있다”며 2014년 1월 무렵 5000만 원 상당을 챙기기도 했다.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씨는 지난 2001년 굿모닝시티 사기분양을 통해 분양금 370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2013년 6월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 이후에도 사기 행각을 벌여 지난 1월에도 사기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