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청산'엔 김일성 3대의 반인도 범죄도 넣어야한다
과거사청산통합연구원 주최 세미나 "북 인권유린 입증할 피해 증언자 확보부터"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된 이후 진행된 과거사 청산작업의 범위를 북한 권력자들의 반인도범죄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 내부에서 정치범들을 관리감독했던 인권범죄자들의 범행을 남북통일에 앞서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범수용소의 경비대 출신인 안명철 NK워치 대표는 3일 과거청산통합연구원이 주최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거청산의 의의와 과제'라는 제하의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 "정치범수용소에서 가장 악명 높은 기관은 수용소 보위과로 북한의 과거사청산에서 마땅히 인권범죄자로 처형당해야 할 대상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에 따르면 정치범수용소에는 정치부, 보위과, 관리과, 경비과, 수사대, 경비대, 후방과 등 많은 기관들이 수용소 내 정치범들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이들이 일상적으로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보위과가 가장 극심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 대표는 "보위과는 정치범들에 대하 구류장을 포함한 고문, 구금, 처형 등 정치범들의 생명권에 대한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북한의 과거청산의 대상자들"이라면서 "또한 관리과나 경비대, 수사대 등 수용소 내 관리자들도 주요 처형 대상자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이들 모두를 처형할 수는 없고 다만 이들 가운데 주동분자와 피동분자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피해 증언자들이 있어야 한다"면서 "때문에 과거 청사의 선결조건은 피해 증언자들을 우선 살리는 것이다. 가해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기록, 처벌 범위 등 광범위한 일들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는 정부 혼자만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으며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과거청산을 위해 북한의 인권 범죄자들을 직접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북한 반인도범죄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프로세스가 가동되는 것은 쉽지 않다.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를 사용하려면 유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찬성한다고 해도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는 한 반인도 범죄자들을 직접 법정에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엔안보리 결의 채택 및 체포영장 발부와 수사, 재판과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관건"이라면서 "이점에서 탈북자를 포함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중국 및 러시아를 상대로 인권 외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찬성하면 김정은과 북한인권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고위 인사들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상황까지는 전개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그들을 ICC 재판정에 세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는 한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이 같은 논의는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 국내에서의 북한인권법 제정 등과 함께 궁극적으로 북한인권 개선과 궤를 같이 한다"면서 "현재 북한 상황에서 이 같은 논의가 적용되기 어렵지만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형사처벌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8월 21일 행정자치부에 의해 공익법인으로 설립된 과거사청산통합연구원은 3일 남북통일에 앞서 북한에서 벌어진 반인도범죄에 대한 청산 과제와 목표를 설정을 모토로 삼고 있다.
과거사청산통합연구원은 2013년 5월 첫 연구모임을 가진 '북한과거청산연구회'가 확대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북한과거청산연구회는 2013년 5월 초 운영위원회를 통해 연구회의 출범을 구체화하고 교수, 학자, 전문연구원, 법조인, 일반인 등의 구성원을 모아 북한과거사청산과 관련된 연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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