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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10대 딸 성추행 경찰관 ‘집유·치료 강의’


입력 2016.05.10 11:05 수정 2016.05.10 11:06        스팟뉴스팀

재판부 “27년간 성실하게 근무해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0일 서울고법 형사11부는 내연녀의 10대 딸을 여러 차례 성추행 한 현직 경찰관에게 집행유예 3년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내연녀의 10대 딸을 여러 차례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52)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2015년 내연 관계로 지내던 여성의 딸 B 양(당시 15세)을 상대로 3차례 옷을 벗기고 성추행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저질렀다. B 양은 이같은 사실을 상담센터에 털어놓았고 해당직원은 경찰에 신고,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A 씨가 27년간 경찰관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점, B 양 측과 합의해 이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당시 현직에 있었던 A 씨는 지난 11월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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